교육부 사무관의 ‘내 아이 왕의 DNA가졌다’, 사회와 교육계 충격


최근 한 교육부 소속 사무관의 행동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교사의 직위해제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육부 내부에서도 진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세종시 B초등학교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였습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를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의 신분을 밝히며 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일러스트

교사에게 보낸 황당한 요구사항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는 담임교사의 직위 해제 후, 교체된 후임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A씨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교육계와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초등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와 교육계의 반응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교육부 사무관 A씨의 행동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육부 내부에서도 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무관의 행동에 대한 규탄과 함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자의 직위와 권력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높이게 되었으며, 교육계는 더욱 성숙한 태도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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