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추진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식용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가축법상 가축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국민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개 식용을 종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가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며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
이러한 변화는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육견협회와 대한육견상인회, 대한외식업연합회 등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축산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농민들의 기본권인 ‘먹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 복지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의 생존권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